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익,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명분 하에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섣부른 파병 결정은 자칫 국제법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 발생 시 국내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실적 방안'이란 결국 법률과 조약에 기반한 외교적 해법과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반대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