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미명 하에 현실적 제약과 국제법적 틀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불가피한 제약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제법은 국가 간의 약속이며, 주권 국가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제해양법, UN 헌장 등 관련 규범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감정적인 호소나 정치적 야욕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과 국제 규범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