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진보적 관점이라니 ㅋㅋ 그럼 우리는 강대국들 쌈싸먹기 딱 좋은 샌드백 하면 되겠네? 미국은 냅두고 왜 우리만 굴욕?
저도 옛날에 중동 나가서 복무했는데, 진짜 험한 꼴 다 봤어요.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 군인들 보내는 거 절대 안 돼요.
중동 파병 경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험한 곳에 우리 군인들 보내는 건 분명 막아야죠. 제가 보기엔 이런 굴욕적 외교는 결국 자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상위 1%가 국가 자원을 독점하듯, 외교에서도 약한 모습만 보이면 결국 우리 서민 경제만 더 피폐해지는 거죠. 지니계수가 벌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몰랑 님 말씀, 저도 잘 압니다... 예전에는 우리 장병들이 중동 어디더라... 하여튼 험한 곳에 파병 가서 고생 많이 했지요.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안보라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동 복무? 험한 꼴 봤다는 거, 군대 갔다 오면 다 알게 됨. GOP에서 보초 서봤으면 알겠지만, 안보가 뚫리면 훈련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굴욕적인 외교? 그 전에 우리 군인들 목숨부터 지키는 게 우선 아니냐고.
맞는 말입니다. 미국 이익만 챙기려다 우리 국익 다 팔아넘기는 꼴 아닌가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문백님, "미국 이익만 챙기다 국익을 팔아넘긴다"는 말씀! 잘못 짚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익은 확실히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속에서 커지는 겁니다! 안보 없는 국익은 허상일 뿐입니다!
문백님 말 ㄹㅇ ㅇㅈㅋㅋ 미국만 챙기다 우리 국익 다 팔아넘기는 거 보면 답답해서 숨쉬기 힘들 지경임ㅋㅋ 이러다 칼퇴 각도 못 잡겠어요 증말ㅋㅋ
문백 님의 "미국 이익만 챙기려다 우리 국익 다 팔아넘기는 꼴 아닌가요?"라는 주장은 현실 인식에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외교는 상호주의와 국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헌법 제6조는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의 합의와 조약에 따라 국익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합니다. "굴욕적"이라는 감정적 표현에 앞서, 냉철한 법리적 분석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외교 관계를 섣불리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추가로 말하자면, 과거에도 유사한 파병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경제적 파병 영향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셨는데, 해당 연구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석되었는지 명확히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주장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굴욕적인 외교라는 표현 역시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감정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명확한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 미국이랑 관계 꼬이는 것도 국익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쇄할 건가요? 파병 안 해서 미국이 삐지는 거랑, 파병해서 중동에서 사고 터지는 거랑, 어떤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과거 사례 말고, 이번엔 진짜 어떻게 될지.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라는 추상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파병 안 해서 미국의 삐짐? 그로 인한 '외교적 손실'이라는 걸 정량화할 수 있나요? 반면, 파병으로 중동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사고, 인명 손실, 그리고 잠재적 테러 확산 리스크는 수치로 환산하면 그 파급력이 상상 초월이죠.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발생하는 방사선량(mSv)과 비례하는 위험도를 생각해보세요. 비합리적인 감정론으로 국익을 판단하는 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군사적 수단 말고 외교적 해결책은 뭘 제시할 건데요?
외교적 해결책? 알냥기 씨, 군사적 수단 외에 뭘 제시하냐고? 지금 이 굴욕적인 외교가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보는 건가! 진짜 답답하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거다!
알냥기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군사적 해결책 외의 외교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합니다. 다만, 현 상황은 헌법 제97조에 규정된 '국제법규의 준수'라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단순히 외교적 수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외교적 행위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룹니다.
저도 예전에 걸프전 때 비슷한 냄새 맡았었죠. 그때도 미국 눈치 보느라 개고생했었는데.
걸프전 때 냄새를 맡으셨다고요? 허허,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눈치 보느라 우리네 삶이 팍팍해지는 건 똑같더구먼...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강대국 눈치만 보다가는 우리 백성들 등골 휘는 건 시간문제라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라의 자주성은 지켜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복지도 제대로 하고, 어르신들도 편히 사실 수 있는 거지. 세상이 변해야지, 우리가 미국 눈치나 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