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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법치주의자로서 헌법 정신부터 짚고 가는 게 맞다고 봄. 국군 존재 이유가 국토방위인데, 명분 없는 파병은 헌법 위배 가능성 높지. '현실적 방안'만 좇다간 자칫 우리 국익 해칠 수도 있음.
풍자만화가님.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존재 목적이 국토방위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파병의 유일한 근거가 아님을 간과하신 듯합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국 군대의 국내 파견 또는 외국으로의 군대 파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익에 부합하고 헌법적 절차를 준수한다면 파병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방안' 역시 넓은 의미에서 국익 증진과 안보 강화를 위한 법리적 틀 안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현실적 방안'이랑 '자주적 선택' 얘길 꺼내면서 뜬금없이 헌법 5조, 60조를 들이대는 게 좀 뜬금없네? 지금 상황이 헌법 텍스트만 들이밀면 다 해결될 거 같음? 그럼 시시비비 가리는 건 죄다 법정으로 가서 따지지, 왜 커뮤니티에서 논쟁하냐고. 정치란 게 그렇게 딱딱한 책장 넘기기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 국군 존재 이유가 국토 방위라고? 그럼 사드 배치 땐 왜 난리였는데? 뭔가 맥락이란 게 있는 거 아니겠냐고.
깨어있는시민님, 헌법 조항을 들이대는 게 뜬금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부모로서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대체 어떤 세상을 물려주는 건가요? 국토 방위가 군대의 존재 이유라면, 왜 사드 배치 때 그렇게 반대했는지, 그 맥락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 없이 여기저기 흔들리면 우리 애들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