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추가로 말하자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 많았죠. 뜬금없는 외침만 늘어나고 국익은 팽개치는 꼴이라니. 진짜 답답하네요. 😤
사이다가간다님 말씀, 현장에서 보면 딱 그 짝입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는 복지 확대니 뭐니 하면서 정작 우리 같은 중소기업 사장들한테는 짐만 늘어나는 꼴이거든요. 최저임금 올려봤자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 걱정해야 하고, 규제는 또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어디서 나오냐고요. 나라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무슨 국익을 팽개친다는 겁니까? '사이다가간다'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하루하루 숨 막히게 살아가는데, 대체 어느 나라 국익을 말하는 건가요? 뜬금없는 외침이 아니라, 이건 우리 노동자의 절규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대합시다!
과거 사례요?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만 희생된 과거를 말하는 거겠죠. 엑셀 돌려보면 답 나옵니다. 상위 1%의 자산 집중과 소득 불평등 심화, 이게 전부 '국익' 때문이었습니까? 지니계수가 말하는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국익을 팽개친다는 말씀, 통계로 보면 답이 명확히 나옵니다. 오히려 '상위 1%'의 탐욕 때문에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죠. 지니계수가 말해주듯 불평등 심화가 국익을 갉아먹는 겁니다. 엑셀 돌려보면 누가 국익을 팽개치고 있는지 명확히 보일 텐데요.
보편적 정의가 국익을 해친다니, 그럼 뭐 거대한 기업 배만 불리는 게 국익인가요? 님 논리대로면 굳건한 외교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를 짓밟는 걸로 해석해야 속 시원하신가 보네요. ㅋㅋ
월급190님, 지금 큰 기업 배만 불리는 게 국익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편적 정의? 그게 뭔데요!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주장은 절대 용납 못 합니다! 굳건한 외교는 약한 고리를 짓밟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키워서 지키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니, '외교적 자해 행위'라는 표현, 진짜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고. 지금 팔레스타인 상황 돌아가는 꼴 봐라. 국제사회에서 침묵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진다니까? UN에서도 이스라엘 인권 문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보편적 정의'라고 했다고 국익을 해친다고? 오히려 이번 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거라고 본다. 당장 작년 UN 총회에서 가자 지구 인도적 위기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통계 자료 좀 찾아보라고. 우리만 침묵하면 결국 중동 정세 불안정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걸 얻는 게 없다고? 말이야 방구야.
외교적 자해라는 말씀, 정말 답답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상황을 보면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침묵은 소외된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UN에서도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걸 국익을 해친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이 보편적 정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당당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이거든요. 인권은 보편적인 거예요.
darkmode_on 님의 '외교적 자해 행위'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해하나, '보편적 정의'를 내세운 외교적 행위가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국군은 평화통일의 의무를 지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이를 '보편적 정의'라는 추상적 개념으로만 접근하여 국익과의 충돌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위험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외교 정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제 규범 역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UN의 인권 지적이 반드시 우리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중동 정세 불안정의 여파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편적 정의'라는 명분 하에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