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논의되고 있는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된다. 국민의 세금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다수의 표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욱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를 지칭하며, 이는 결코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마땅하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혹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추후 법적 다툼의 소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결정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철저한 법리 검토와 재정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은 법치에 따라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