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하여 법치주의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징수의 공정성과 재정 지출의 형평성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특정 집단에게만 선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나아가,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근거 없이, 혹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현금 살포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은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