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단순히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헌법 제59조는 '모든 국민은 부담하는 국방, 국록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의 근거가 되는 헌법적 원리입니다. 조세는 국민의 혈세로서, 그 집행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특정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는 달리, 보편적인 민생지원금 지급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 앞에 만인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지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취지와도 상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심을 얻기 위한 단기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법률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엄격한 준수 위에 건설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