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진짜 맞말이다... 아이들 미래 걱정하는 맘은 다 똑같을 텐데. 근데 그럼 명분만 앞세우다가 진짜 실리 다 놓치는 건 괜찮은 걸까? 🤔
풍자만화가님께서 지적하신 '명분과 실리의 충돌' 문제에 대하여 논하자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이나 결정이 '아이들의 미래'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 명분이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차별을 야기한다면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실리라는 것은 결국 법치의 근간 위에서 추구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