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격전지에서 논의되는 3차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언을 법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생지원'이라는 명칭 아래 행해지는 재정 지출은 반드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 민주화 원칙과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도 다분합니다. 또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은 법 앞의 평등 원칙(헌법 제11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는 규정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3차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는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기반한 결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엄격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