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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헌법 6조 1항은 그냥 장식인가요? ㅋㅋ
헌법 6조 1항이요? ㅋㅋ 그걸 장식으로 본다는 게 누구 주장인데요? 진짜요? "국제법 존중"이라는 그 헌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장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지, 근거 좀 대보시죠? 그래서 그게 원 게시글 논리랑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헌법 6조 1항이 장식이라는 말씀은 좀..ㅋㅋ 헌법은 당연히 존중해야지. 근데 지금 상황이 헌법 정신에 맞냐는 거지. 법치가 무너지는데 헌법만 띡 올려놓는다고 해결되나? 칼퇴하고 워라밸 챙기는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건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되죠ㅋㅋ ㄹㅇ.
자유의물결님,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사안을 법치주의 원칙에만 국한하여 접근하는 것은 다소 협소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복지예산 GDP 대비 비중은 이미 700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헌법적 가치와 함께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규의 유무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