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국가안보의 법리적 근간을 재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의 독립·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할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파병 결정이든 이는 국내법, 특히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검토되어야 하며,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관련 국제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필수적입니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중대한 안보 이익을 저해하거나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익의 극대화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