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논의되는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는 그 명칭 자체에서부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민생지원'이라는 포괄적이고 다소 감정적인 용어 뒤에 숨겨진 정책의 실질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 앞의 평등이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국민을 선별하여 재정적 혜택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제한되는 국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은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의 비례성 하에서 제한되는 것인지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는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법치국가의 근간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감정적 호소나 정치적 수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엄격한 법리적 해석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