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한 바, 법치주의자의 입장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 질서의 기본'에 부합해야 하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는다는 인도적 취지는 이해하나, 그 방법론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마치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격으로, 당장의 시급한 민심 수습을 위해 국가 재정을 희생시키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의 판례에서도 재정 지출의 합리성과 공익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